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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황여새280
집요한황여새280

사업주와공모하여실업급여부정하게수급

사업주와공모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신고접수신고시포상금5000이라는말뜻이무엇인가요?받을수있다는건가요?아니면받을수없다는건지이해가되질않아서요.부정수급자의20%를받는다는건알고있습니다.사업자신고랑상관없이부정수급자금액의20%로만받는다는건가요?사업주를신고했으니까포상금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한다.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부정수급액의 20%만 지급하되, 연간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신고하신 경우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