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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후루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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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많이 봐주세요

지금살고 있는 집에서 4년정도 살고 있어요 내년1월에 재계약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러다가 이집에서 못살까봐 걱정되서 질문했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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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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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경우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이사비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이 진행 된다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내년 1월이면 거의 5년째 거주하게 되는데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으니 불안하신건 당연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계속 거주 중이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 번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계획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관리사무실에 가서 언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고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시기가 임박하면 임대인도 인차인이 계속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합원에게만 이주비 지원이 있고, 세입자의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재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사업진행 시 퇴거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될 시 집을 비워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