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회성 주택신축판매 사업성 여부 판단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지어서 판매할건데 부가가치세 과세유무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한 경우(반복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히는데, 주택을 한번만 지어서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부가세를 안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양도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