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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앵무새256
안녕하세요.
제가 1년 넘게 다닌 미용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보니 정수리에 원형탈모처럼 구멍이 3개가 나있어 피부과 두 곳을 방문했더니 모낭이 죽고 화상성 탈모라고 하여 미용실에 건의를 넣었지만 미용실쪽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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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치상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의료 소견서로 입증해야 하고,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피부과 진단서 2곳, 치료비 영수증, 시술 기록을 확보하시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화상성 탈모는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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