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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4주 상해를 입었는데 형사합의할생각이 없는거같습니다

본인은 33키로초과 과속 상대방전치2주

상대방은 음주운전+신호위반 차량에 본인 전치14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저는 기소유예 판결받았고 상대방은 구공판결정 되었습니다

재판날짜기다리고있는데 소극적인 손해사정사님말로는 상대방이 여유가없어 형사합의해줄생각이 없는듯하다합니다

처벌탄원서등 제가 해야할 일이 뭐가있을까요

입원세달가까이하고 일때문에 퇴원하고 통원치료중이지만 후유증이여럿 남아있는상황에서 합의생각이없는것이 너무화가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상대방이 음주·신호위반으로 중상해를 입혔고 형사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재판에서 합의 부재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더라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형사 절차 대응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피해 정도와 후유증,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기록, 소득감소 자료 등을 첨부하면 실질적 증거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민사 절차 준비
      형사재판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애가 확정되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조회, 가압류 등을 통해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손해사정사의 소극적 태도가 불만족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 전까지는 탄원서 제출, 증거 확보, 손해액 산정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형사·민사 병행으로 피해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으로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합의금 등에 포함되었어야 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