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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검은꼬리65
소중한검은꼬리6524.04.05

경찰조사도받지않은사건 경찰의불송치의견시

위의 제목과같이 경찰조사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서 검사측 기록반환까지 되어 끝난사건인데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었다고 검사 조사까지의 변호사비용을 달라하는데

1.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될 여지가 있을까요

2.검사조사과정까지의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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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불가하여 제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사건 수행을 위하여 위임사항을 이행한 것이 전혀 없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인의견서는 조사와 무관하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의견서 제출이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계약당시에 검찰조사까지를 구분하여 계약했다면,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다면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부분 금액은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