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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산양141
심심한산양141

퇴사 후 퇴직금과 임금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월 15일 퇴사일로 사직서 결재완료된 상태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작년 12월 4일 입사하여 1년이되는 시점인 12월 3일 퇴사로 협의하고 사직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사내 대표와 상사의 지나친 갑질로(사직서 퇴사 2주전에 낸다해도 지금 당장 내라,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휴일과 연차쓴거 도로 돈으로 다 뱉어내게 하겠다 -> 면접때 연차 자유롭게 사용하고 휴일 모두 쉬니 일하기 좋을거다 라고 했지만 자르면서 기분나쁜지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 권고사직으로 해줄테니 그렇게 해라라며 권고사직이 맞는데 선심쓰듯 이야기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도 많이하였지만 이런저런거 괜히 신경쓰면 머리아파 넘어갔습니다) 11월 15일자로 10월 16일 해고통지서를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인 10월 17일 불러내 해고통지서는 적용 안할거니 12월 3일 퇴사로 알고있으라 하고 3일 후 11월 15일에 그냥 나가라 해고통지서는 없는걸로 하고 그날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회사로 반환되는거 주겠다해서 저도 더이상 이런데서 있기도 싫어 알겠다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11월 8일 대표에게 퇴직금 퇴직연금기관에서 반환 신청하면 7~10일 내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대로 입금해줄 수 있냐 물어보니 퇴직금을 그냥 줄수는 없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4대보험도 15일치임금+퇴직연금 적립금으로 11월 급여로 해서 세금 다 떼고 12월 5일에 보내줄거다(5일이 급여일입니다) 이러네요..

퇴직금 세금 안떼고 받겠다한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

  1. 퇴직금과 15일치 임금을 법정기한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2. 퇴직금을 15일간 일한 급여에 더해서 11월 급여로 계산해서 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니 급여에 퇴직금을 함께 지급안하고 퇴직적립금 알려주면 세금만 계산해서 그 금액 알려주면 그 금액을 입금해주면 된다 급여대장에 합산해서 지급할 일은 없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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