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살고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022년도에 유치권 행사가 잡히고 임차권등기와 그 후에 지급명령서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진행이 안되고있는 중이더리구요 그래서 빛이라도 값아야겠다 해서 회생신청을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을 받아야된다고 하셔서 신청하였더니 불인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하게 되었고 의뢰비용 환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날려먹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부분도 없고 조회해 보니 다른 임차인이 계속 경매유예등 신청서를 제출하더라구요 이번에 검찰청에서 전엉통신문도 제출했다고 뜨고요.. 전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현재 경매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까지는 진행하셨지만, 다른 임차인들이 경매유예 신청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배당요구를 제대로 해두었는지, 경매사건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과 경매 절차는 별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일 뿐, 경매·배당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만으로는 가장 중요한 유치권의 진위 여부, 경매사건번호, 임차보증금 액수, 선순위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