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2년도에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살고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022년도에 유치권 행사가 잡히고 임차권등기와 그 후에 지급명령서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진행이 안되고있는 중이더리구요 그래서 빛이라도 값아야겠다 해서 회생신청을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을 받아야된다고 하셔서 신청하였더니 불인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하게 되었고 의뢰비용 환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날려먹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부분도 없고 조회해 보니 다른 임차인이 계속 경매유예등 신청서를 제출하더라구요 이번에 검찰청에서 전엉통신문도 제출했다고 뜨고요.. 전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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