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직장을 들어간지 만1개윌이 넘었습니다
제가 3월24일부터 일을 시작 하였고 28일이 급여일이라 일수대로 1번 받고 4원 28일날 한번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는 상사와 면접을봤고 우선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후 연장 1년을 작성 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같이 직장생활을 하려면 환경도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덥다고 에어컨을 틉니다 저는 춥다고 하면 데스크나 안추운데가 있거냐 할거 있을때 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제 나름대로 히트텍입고 유니폼입고 가디건도 사서 입고 담요에 뜨거운물도 마시고 손난로도 제 사비로 사서 가지고 다닙니다 에어컨 끄면 보란듯이 바로 켜서 에어컨 리모컨 본인옆에 두고 끄려고 하면쳐다보고 제가 오죽하면 웃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먹을것도 줘보고 혼자 앓다가 배아파서 소화가 안되서 병원가서 약도타고 감기걸렸다가 나았는데 또 걸릴거 같습니다..이걸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업무지시나 고용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을 무시한 일방적 환경 조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회사에 서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자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시시비비를 따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가시거나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중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원에 이야기를 하여 에어컨 문제에 대해 해결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에어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단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와 업무환경에 관한 갈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고충처리절차가 없다면 인사부서나 관리부서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