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뿌나뿌나
뿌나뿌나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이고 내년 2월에 2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귀찮아서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내놓아서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반전세 개념으로 보증금 1억9천에 월세는 10만원입니다

계약 끝내고 새로운 임차인 받아서 보증금 적게 월세 많게로 돌리고 싶은데요

갱신을 할려고 할 거 같긴 한데..

지난 1년반정도 지나는 동안 수시로 월세를 밀려서 입금 했거든요 3~4개월 밀렸다가 말하면 한 번에 입금 하고.. 또 몇 달 안 내다가 말하면 몰아서 입금하고요 월 10만원이라 저도 크게 재촉은 안했어요

지금도 또 밀리고 있는데 임차료 2기분 밀렸을 때 바로 나가라고 하고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2월 계약 종료 될 때 밀렸던 걸 말하면서 연장을 안해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료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료 연체만으로 임차인을 즉시 내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차인을 계약 만료 전에 내보내는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자동 해지 조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일 경우 3회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2회 이상"은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총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상가는 3회)

    법적 절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임대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연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사용: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조건 위반: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갱신 요구 거절 가능 시기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갱신 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임대료 연체가 2회 이상(상가는 3회)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2회)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하기 전에 상환하게되면 효력이 없게되므로 연체되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서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2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가 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가 연체한 월세의 합계액이 2달 치가 되었을 때를 의미 합니다.

    연속적으로 연체할 필요는 없고 합계액이 2달 치가 되었다면 해지가 가능 하다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민법 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규정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를 해주시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주셔야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의사를 통고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업체에 매물을 등록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2기의 차임 연체를 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 통지할 당시 2기의 연체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에는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2기의 연체 상태가 계약중 있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전 6~2개월전에 미리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동 재계약이 되는 그 기간안에 미리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갱신은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는 강향 규정입니다 그러나 월세를 3개월 밀렷다가 납부하는 것은 게약 위잔이기 때문에 내용즈명서를 보내어 경고하시고 그 내용 즈명서를 그거로 게약을 거부할 수 잇습니다 만일 게약갱신 규정으로 재게약을 원하면 주밍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월세인데 그 월세가 크든 적든 임차인은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2개월 연체 즉시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고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이고 2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단 연장 불가를 통보하시고 지금부터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시면 얼추 2월 근처로 시간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계속 밀린 부분이 있었으면 그부분을 얘기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밀리고 있으면 나가라고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셔도 됩니다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