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소송을 할 때 소송인지대가 왜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판사 등의 법조인들의 인건비로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송에 따른 인지대 등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요. 거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인지대가 비싼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재판진행에 따른 수수료로 해당 비용이 적절하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싸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청구권 문제도 있어 금액을 높게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대는 재판과정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차등하여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