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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매혹적인망고
늘매혹적인망고

중고거래 리셀이 불법인가 궁굼합니다ㅠ

제가 중고로 자토바이를 150에 구매후 160에 올리고 글을 올렸는데 아이패드와 70만원을받았는데 처음에 자토바이 판매자가 연락이와서 왜 가격을 올려서 파냐며 협박과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리셀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협박한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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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셀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로 구매해서 비싸게 구매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