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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

상아 임대재계약때 부동산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싱가 임대차 재계약하려는데

기간만 바꾸려고 해요

부동산 업자 없이 계약서 양식대로만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 직접 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조건의 변경없이 기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도 없고, 임대인과 쌍방 합의하에 문자를 주고받으시거나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좀더 형식을 갖추시려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기간만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조건에 달리 변동사항이 없고 기간만 변동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 약정으로만 머물게 아니라 특약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