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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불곰70
스마트한불곰70

계약서가 올바른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루 6시간씩 3일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줄 알았는데 쓰고보니 받을 수 없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부족분은 먹거리 ( 식사 및 음료 10,000)으로 대체한다 -> 만원으로 써 있지만 금액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 뭘 먹었는지만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 50분 근무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상황에 따라 합산 혹은 나눠서 사용할 수있다.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게시간은 빼지않고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여에서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은 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 ㅇ실제로는 60%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정도 수습하고 4일째부터 바로 정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는 하지만 정식근무를 바로 시작하면 그때는 정상 시급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채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 그리고 3.3%를 떼는것을 사장님이 우리것으로 신고를 하고 대신 내주는 대신에 주휴수당은 안준다 라는 식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을때 3.3%를 떼지 않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가 잘못된 내용이어서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받아야할때 제가 동의하고 사인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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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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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주휴수당 대신 식사 및 음료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 신고는 불법이고, 사장이 3.3%를 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한두개가 아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음식물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하고 근무중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자와 담판하여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을 식사나 음료로 대체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