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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돌고래251
수줍은돌고래251

근로계약서에 식대관련해서 적혀있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식대관련해서 일일1만원을 지급하기로되어있는데

계약서상 조건이있었습니다

-출퇴근은 자유이나 오전 10시까지 출근 할 경우 식사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단, 식사 지원금 지급 조건과 기간은 본 계약의 별첨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되어있는데 (별첨계약은 계약안함)

웍스같은 어플에 출퇴근 도장을 찍어야지만 제공이 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익숙하지가 않아 체크를 할때도있고 안할때도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정도)

근데 업무상 야근할때도(야근할땐 1만원추가) 많고 일이 바빠서 깜빡한거고 회사 대표도 회사에서 매일 보기때문에

뻔히 알고있는데 그만두고 나니 출퇴근도장이 제대로 안찍혀있어서 못준다고 얘기하더라구요

1.계약서 상 출퇴근도장 찍어야지만 준다라는 말은 없는데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2.두달치를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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