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식대관련해서 적혀있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식대관련해서 일일1만원을 지급하기로되어있는데
계약서상 조건이있었습니다
-출퇴근은 자유이나 오전 10시까지 출근 할 경우 식사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단, 식사 지원금 지급 조건과 기간은 본 계약의 별첨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되어있는데 (별첨계약은 계약안함)
웍스같은 어플에 출퇴근 도장을 찍어야지만 제공이 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익숙하지가 않아 체크를 할때도있고 안할때도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정도)
근데 업무상 야근할때도(야근할땐 1만원추가) 많고 일이 바빠서 깜빡한거고 회사 대표도 회사에서 매일 보기때문에
뻔히 알고있는데 그만두고 나니 출퇴근도장이 제대로 안찍혀있어서 못준다고 얘기하더라구요
1.계약서 상 출퇴근도장 찍어야지만 준다라는 말은 없는데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2.두달치를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CCTV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서 등)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 참조
3.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식대 지급에 관한 조건이 없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증거를 통해 출퇴근사실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를 통해 근무사실을 확인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비 지급에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내부규정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