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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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셨고 또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품의 상태를 알고 거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래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금이 갔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작동이 안된다고 터치오류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