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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허스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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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구매자가 단순이유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1월 22일 직거래로 액션캠을 팔았습니다

하루지나고 물건 터치상태가 나쁘고 안된다며

교환환불을 신청합니다

판매글에는 터치스크린이 금간것과 사진,

직접만나서 설명까지 드렸는데

다른 해결방안을 내놓았지만

통장정지, 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미흡한 판매글이 문제일까요?

이러한사유로 고소가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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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셨고 또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품의 상태를 알고 거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래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금이 갔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작동이 안된다고 터치오류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