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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제가 취업한지 몇달이 되었는데요.(물론 아르바이트 형식이지만)

혹시나 그만 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다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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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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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러 직장을 다니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약 7개월)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직장에 오래 있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정확히 말해서 구직급여는 한 직장에 있었던 것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직장등과 합쳐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가입기간이 아니라 유급일수 기준이므로 주 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6일만 인정되니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기간 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가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인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하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기업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