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근속수당이라고 따로 나오는게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연차마다 만원씩 근속수당이 생기는데 퇴직할때 퇴직금에 이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오래다닐수록 쌓여가면 꽤 될거같은데 회사에서는 안될거라고 하는데 월급에 따박따박 나오는데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수당이 질의의 내용대로라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속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회사에 지급의무, 지급조건 등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속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