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후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 세대분리 후 내년 9월경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올해 까진 세대분리 후 바로 비과세 를 받을 수 있지만
21년도부터 세대분리 할 경우 2년 세대분리 상태를 유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답변이 다 다르더군요
올해까진 세대분리 후 매도시 2년을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규정으로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는 기존에 2년이상 보유한경우(조정대상지역 2년이상 거주) 세대분리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21년부터는 분리 후 부터 기간을 기산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최종 1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양도분부터 2주택이상 보유중이었던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최종 1주택을 보유한 후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분리라는 것도 현재 어떤 구성원과 어떻게 세대를 구성하였었고, 그 세대주와 구성원들이 어떠한 형태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들을 모두 적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