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생각에는내과실이없는것같고전혀느낌이없었어요
지난7월23일내자동차 조수석쪽 뒷바퀴에서도뒷쪽부분이스첫어요 상대 차가,,,,
경찰서에서연락이와서바로갔더니상대차량이 뺑소니로신고를했답니다
경찰이불랙박스영상을 확인해보니
상대차량은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차선을왼쪽차선으로변경하기위해서 하얀실선을넘어서내차뒷바퀴범퍼쪽을약간스쳐갔는데나는전혀인식을못하고갔읍니다 걸레로닦아도지위위질정도였어요상대는진단서까지제출했답니다 나는그냥지났는데전혀알지못하고경찰에서연락이와서야알었답니다개인택시운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 차량 질문자님의 차량 뒷쪽을 충격하신 상황으로, 충격여부 조차 인식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을 잘하셔야 하는데 해당 경찰 조사시에 어떻게 진술하셨는지가 도주운전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텐데 다소 아쉽지만 인지가 없을 정도의 사고인 점에서 도주운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논리로 주장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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