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알바 14일정도 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1.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돈이 급해서 2주일 정도
알바 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괜찮나요?고용보험이나 3.3% 때지 않고 2주일 일한거 통장으로 받을 건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나요?
2.만약 예를 들어 3.3%땔 경우도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근무하는 기간은 반영되지 않아 이전 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으나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한 알바가 고용보험이나 고용산재 일용직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최종 마지막 근로에 따른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달라져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에 따른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 사항입니다. 3.3%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추후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3.3%를 공제하는 알바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