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통화로 폭력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음성상으로 폭력이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압박감이나 위화감을 느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전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어, "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야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성 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음성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귀에 대한 직접적인 음성으로 인한 유형력 행사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협박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음성통화의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고 이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에 이르게 하였는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