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만 원짜리 단독 원데이 클래스, 17분 지각했다고 전액 환불 불가(진행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데이 클래스 지각 시 적용되는 '전액 환불 불가' 약관의 타당성과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사건 요약
이용 상품: 1인 단독 원데이 클래스 (개인 방송 진행 목적, 추가금 지불하여 약 17만 원 결제)
예약 시간: 오늘 오후 5시 30분
도착 시간: 오후 5시 47분경 도착 (도착 전 업체에 미리 늦는다고 연락 취함)
업체 측 조치: 네이버 예약 시 고지된 규정('10분 이상 지각 시 체험 참여 및 환불 불가, 재료 폐기')을 근거로 클래스 진행 거부 및 100% 환불 불가 통보
■ 상세 정황 및 억울한 부분
업체의 시간 변경 유도: 원래는 6시 30분에 예약을 하려 했으나, 업체 측에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하자며 5시 30분 예약을 유도했습니다.
단독 클래스 및 피해 최소화: 다수의 수강생이 함께 듣는 클래스가 아니라, 제가 돈을 더 내고 예약한 '1인 단독 클래스'였습니다. 게다가 제 예약 뒤에 다른 손님의 예약이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각 사유 및 사전 연락: 택시를 타고 출발했고 내비게이션 예상 시간은 정확히 5시 30분이었으나, 교통 상황 및 택시 기사님의 서행 운전으로 불가피하게 17분가량 늦게 되었습니다. 늦을 것 같아 사전에 업체 측으로 연락도 취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각을 한 잘못이 있고, 예약 당시 업체가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 해당 규정을 적어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도 아니었고, 뒤에 대기 중인 예약도 없었는데 단 17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아예 거부하고 17만 원 전액을 위약금처럼 몰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궁금한 점 (질문 사항)
업체 측에서 고지한 '10분 이상 지각 시 전액 환불 불가'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도한 위약금)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통해 결제 금액의 일부라도 (위약금 공제 후)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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