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만 원짜리 단독 원데이 클래스, 17분 지각했다고 전액 환불 불가(진행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데이 클래스 지각 시 적용되는 '전액 환불 불가' 약관의 타당성과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사건 요약

  • 이용 상품: 1인 단독 원데이 클래스 (개인 방송 진행 목적, 추가금 지불하여 약 17만 원 결제)

  • 예약 시간: 오늘 오후 5시 30분

  • 도착 시간: 오후 5시 47분경 도착 (도착 전 업체에 미리 늦는다고 연락 취함)

  • 업체 측 조치: 네이버 예약 시 고지된 규정('10분 이상 지각 시 체험 참여 및 환불 불가, 재료 폐기')을 근거로 클래스 진행 거부 및 100% 환불 불가 통보

■ 상세 정황 및 억울한 부분

  • 업체의 시간 변경 유도: 원래는 6시 30분에 예약을 하려 했으나, 업체 측에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하자며 5시 30분 예약을 유도했습니다.

  • 단독 클래스 및 피해 최소화: 다수의 수강생이 함께 듣는 클래스가 아니라, 제가 돈을 더 내고 예약한 '1인 단독 클래스'였습니다. 게다가 제 예약 뒤에 다른 손님의 예약이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지각 사유 및 사전 연락: 택시를 타고 출발했고 내비게이션 예상 시간은 정확히 5시 30분이었으나, 교통 상황 및 택시 기사님의 서행 운전으로 불가피하게 17분가량 늦게 되었습니다. 늦을 것 같아 사전에 업체 측으로 연락도 취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각을 한 잘못이 있고, 예약 당시 업체가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 해당 규정을 적어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도 아니었고, 뒤에 대기 중인 예약도 없었는데 단 17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아예 거부하고 17만 원 전액을 위약금처럼 몰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궁금한 점 (질문 사항)

  • 업체 측에서 고지한 '10분 이상 지각 시 전액 환불 불가'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도한 위약금)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통해 결제 금액의 일부라도 (위약금 공제 후)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액 환불 불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은 과도하여 그 무효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은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가 무대응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