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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베짱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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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진행할수없나요?

  1. 판결문을 받았고 채무자의 거주지를 가압류한상태입니다. 수임한 변호사분이 결정문과 서류들을 등기보내줄테니 법무사에가 가보라하시더라구요.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할수없는건가요?

법무사는 하는 일이 다른건지 궁금해요!

  1. 가압류된 동산의 주소와 채권자의 거주지가 멀리 있는데 법무사에게 맡기게 된다면 어느지역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 가도상관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업무를 잘 하지 않습니다.

    2. 특정 지역 법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업무만 하시고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에 관하여는 법무사에서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의 법무사님께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나 집행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법위에 포함되지만,

    보통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분들이 많기에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거주지와 가압류 동산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본인 거주지나 해당 동산 주소지 어디든 방문하여 의뢰하셔도 무방하나, 아무래도 본인 거주지 주변이 편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