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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투명한도롱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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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예전에 아버지가 대출은 받은게있는데 이번에 이런 우편이왔습니다. 채권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하던데 현재11년 넘어가고있는 상황이면 공소시효 소멸로봐도되는걸까요? 대출금 상환안해되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10년간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어야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상환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연체일이 11년을 넘었다면 일반채권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여도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나 그 사이에 채권자가 다른 조치로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시켰다면 채권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