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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협력하는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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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인건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산할려고 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15시부터 00시까지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총 9시간 근무중

1번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해야하는지 1시간해야하는지

2번 일일근무시간에 휴게시간포함 인지 아닌건지

3번 연장근무시간도 포함해야하는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어느정도 줘야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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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시 ~ 24시 외형상 9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설정하셔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을 설정할 경우 회사에서 그 시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10,030원 + 월 야간근로수당 1주 10시간 x 4.345주 x 0.5배 x 10,030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10,03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번,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시면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번,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 근무 등으로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는 야간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주5일제를 전제할 때 기본급 2,096,270원, 야간가산 392,245원 합산 2,484,216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이상 지급할 경우에는 적법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