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인건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산할려고 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15시부터 00시까지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총 9시간 근무중
1번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해야하는지 1시간해야하는지
2번 일일근무시간에 휴게시간포함 인지 아닌건지
3번 연장근무시간도 포함해야하는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어느정도 줘야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시 ~ 24시 외형상 9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설정하셔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을 설정할 경우 회사에서 그 시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10,030원 + 월 야간근로수당 1주 10시간 x 4.345주 x 0.5배 x 10,030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10,03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번,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시면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번,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 근무 등으로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는 야간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주5일제를 전제할 때 기본급 2,096,270원, 야간가산 392,245원 합산 2,484,216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이상 지급할 경우에는 적법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