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어떤수당이 더 있나요 ?
주 40시간이상근무하면 수당이 더많이 나온다 들었는데 맞을가요 ? 5인이상 가계에만 적용되나요 ? 아님 모두 적용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경우라면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당 15,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50%가산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하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연장근로 발생 시 해당 초과시간만큼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