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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열정있는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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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매물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LH전세가능한 1억3980만에 올라온 매물인데

제가 1억3000만을 대출로 하고

980만을 월세로 변환해서 할수없냐고 물어보니깐

"자기부담금이 5%있어야"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선정된거라서 1억3천 대출할때 50만원만 내면되는데

이거를 오인하시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이 존재하는건가요?

이해가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집을 LH로 들어오실때는 보증금 모두를 LH로 들어오는것보다 본인의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은 혹시라도 임차인들이 월세나 관리비를 못내면 어디다 청구를 하냐고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집을 본 부동산에 상황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시키고 계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LH전세대출 받은 세입자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 과실로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는데 LH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면 그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