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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시의 보증금 및 월세관련 질문, 어디에 올려야 세입자가 빨리 구해질지

계약기간이 올해 10월초까지인데 3월말에 중도퇴실 합니다. 아직 방만 여러 번 보러 오고 세입자가 구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달 28일에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계약한다고 해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월세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그 분이 들어오는 날까지로 일할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건지

2. 월세가 제 다음 세입자는 10만원 인상되는 금액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러면 저는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인상되는 금액이 아닌 기존 계약금액으로 내면 되는 건지,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

기존 계약금액으로

월세 및 관리비를 만기까지 쭉 내야 하는 건지

3. 집주인분께서 저번달 10일부터 부동산에 집 내놓으셔서 여러 부동산에서 10번 정도는 집 보러 온 거 같은데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은 있었는데 입주시기가 안 맞아서 놓치고 여태 못 구했습니다. 제가 당근이나 어디든 홍보하려 하는데 당근 말고도 또 어디다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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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중도 퇴거 시 ,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올해 10월 초까지 계약된 월세방을 3월 말에 중도퇴거하려 하지만 ,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기존 계약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이 정해지면 , 그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새 세입자가 4월 10일에 들어온다면 , 기존 계약자는 3월 28일 부터 4월 9일 까지의 월세만 내면 됩니다.

    또한 , 새 세입자는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지만 , 기존 계약자는 기존 금액으로만 월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 기존 계약자는 계속해서 원래 계약된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네이버 부동산 , 직방 , 다방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 , SNS ,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직접 홍보하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 중도퇴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계약상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 입주할 경우 본인은 퇴거를 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에 따른 임대차 수익 손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일까지만 월세를 정산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협의시 월세부담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2. 본인 계약에 명시된 기존 월세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상된 월세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본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월세 부담은 말그대로 거주하는 기간동안 / 해지합의사항에 따라 다음임차인 이 구해지는 전, 만기전까지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해당계약 만기기간까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3. 대표적으로 당근이나 다방, 직방등에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나는 내 계약대로만 내면 되고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만기까지 내야 합니다.

    3. 당근, 부동산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중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 지불 대신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후속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담당할 것인데, 일할 계산을 할 것인지는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협의 사항 입니다.) 후속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따라서 기존의 월세금액으로 계약기간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세입자를 구하려한다면 부동산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여러곳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세입자 있다면 입주하는날 까지는 일할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본인 거주시에는 기존 만기까지 기존 금액으로 지속됩니다
    3 10번정도 보러 왔다면 수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정리상태, 이사일 등에 더 협력한다면 곧 임차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 날자까지 일자계산 해서 드리면 됩니다

    ,기간까지는 그전 월세로 드리면 됩니다

    ,부동산 몇곳에 더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방이 더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 그 세입자는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새로이 설정을 해서 월세를 내면 될것이고 기존세입자는 일할 계산해서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2. 기존 세입자는 기존 계약사항에 맞게 월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계약기간까지 세입자의 의무이며,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새로운 세입자가 잘 안구해질 경우 당근같은 곳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소개를 시켜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