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업을하는데세금관련해서질문이있습니다

현재 2인이서 호프집동업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저로1인되있고 공증을써서동업중인데 수익은 동업자가6 제가 4를가져가는데 세금이 2억2천정도가나올것같습니다 그럼세금은 어떤비율로내게되고 세금관련해서 싸우게되는중인데 자기는공증이라고 막말로안내면어쩔꺼냐고 세금은 공증효력이없다는데 이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 누진세가있어서 소득더많이가져가는사람이더낸다는말도있는데 이것도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적으로 볼 경우 1인사업자라면 1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일단 질문자님이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