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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웃음많은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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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이 갑자기 성기 사진과 일상 사진이 조금 들어있는 사진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뒤에 전화가왔는데 받기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대신 받아달라고 했는데 가스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왜 그런 사진을 보냈냐고 하니깐 자기는 보낸게 없다 지워달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기도 한데 다시 집을 구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유 없이 본인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보내지 않은 것인지 혹은 실수로 보낸 것인지 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여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