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집주인이 갑자기 성기 사진과 일상 사진이 조금 들어있는 사진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뒤에 전화가왔는데 받기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대신 받아달라고 했는데 가스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왜 그런 사진을 보냈냐고 하니깐 자기는 보낸게 없다 지워달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기도 한데 다시 집을 구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