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이 갑자기 성기 사진과 일상 사진이 조금 들어있는 사진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뒤에 전화가왔는데 받기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대신 받아달라고 했는데 가스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왜 그런 사진을 보냈냐고 하니깐 자기는 보낸게 없다 지워달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기도 한데 다시 집을 구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유 없이 본인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보내지 않은 것인지 혹은 실수로 보낸 것인지 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여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