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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계약금천만원내고 해지법

아파트계약금(알천만원 2월3일계약)1차를내고자금여력도없이 더이상 진행을하지 못 할것 같이 문의드립니다 꼭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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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 이루어진 경우에 일방의 의사로 계약 해제는 가능하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관련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고 완전히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만일 민법상 사기나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 회사에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넣고 진행을 이미 시작하셨다면

    계약금 찾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조건에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본인의 자금 사정이라면 단순변심으로 볼수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의 경우 매수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약관에 취소에 관한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여력이 없을 경우

    이자 청구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전매가 가능하면 마이너스피로 전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요가 없을 경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정확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대응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 전달한 상태라면 위약금 즉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유가 있을 때 적용돠며 간단한 절차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계약금(알천만원 2월3일계약)1차를내고자금여력도없이 더이상 진행을하지 못 할것 같이 문의드립니다 꼭도와주셔요

    ==>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서를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해결방법이 없다면 계약당사자 또는 부동산을 방문해서 질문자님의 처한 여건을 설명드린 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