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계약금천만원내고 해지법
아파트계약금(알천만원 2월3일계약)1차를내고자금여력도없이 더이상 진행을하지 못 할것 같이 문의드립니다 꼭도와주셔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 이루어진 경우에 일방의 의사로 계약 해제는 가능하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관련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고 완전히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만일 민법상 사기나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 회사에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넣고 진행을 이미 시작하셨다면
계약금 찾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조건에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본인의 자금 사정이라면 단순변심으로 볼수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의 경우 매수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약관에 취소에 관한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여력이 없을 경우
이자 청구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전매가 가능하면 마이너스피로 전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요가 없을 경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정확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대응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 전달한 상태라면 위약금 즉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유가 있을 때 적용돠며 간단한 절차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계약금(알천만원 2월3일계약)1차를내고자금여력도없이 더이상 진행을하지 못 할것 같이 문의드립니다 꼭도와주셔요
==>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서를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해결방법이 없다면 계약당사자 또는 부동산을 방문해서 질문자님의 처한 여건을 설명드린 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