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회사 퇴직금 계산 최근3개월로 안해도되나요
11월1일에 퇴사했다면 8월 9월 10월 평균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니라 평소 평균 3개월로 지급할수있나요 왜냐하면 10월달에 바빠서 특근을 많이 나와서 40만원정도 월급이 더 높아서요 원래는 매달 250이었으나 10월에는 300가까이 나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8월 + 9월 + 10월이 됩니다.
10월에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해서 월급이 많아졌다고 하여 그 전 평달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아진 경우라도 법에 따라 위 3개월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다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이 많다고 하여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