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성인과 만남 처벌

2021. 04. 10. 20:38

중학생 딸을 두고 있는 부모 입니다.

딸아이가 인터넷 방송을 하다 팬과의 만남을 갖었습니다.

해당 남성 차량을 타고 식사나 선물등을 받았다고 해서

추궁 끝에 성인 남성을 불러 좋게 타이르고 미성년자와

다시는 만나지 말고 제 딸이 연락을 해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남성 또한 죄송하고 다신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답도 받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딸에게 누군가 잘해 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거란 생각에 자녀 또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동안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을거라

생각하며 지내다 오늘 아이가 외출 하며 전화가 꺼져

있길래 미성년자 위치 추적을 해보니 남성과 자주 만나던 곳이 나와 일단 집에 오라고 하고 추궁하니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연락은 딸이 먼저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일전도 만났고 피곤해서 호텔에가 침대에 누워 팔베게를 했다고 털어 놨습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듯 했습니다.

그 성인남성을 경찰에 고소 하려합니다.

꼭 성관계가 없어도 처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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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제추행, 의제 강간죄의 경우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할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적용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따님이 연락을 먼저 한 점, 별다른 강제성이나 저항의 억압 등이 없었다면 이의 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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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이 단순히 교제를 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4.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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