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의를 사촌형이 땅을 샀고 가져가라는데 안가져가는 상황

제가 명의를 사촌형이 땅을 샀고 가져가라는데 안가져가는 상황

한 10년전 사촌형 명의의 땅을 매매계약을 통해 명의만 제 명의로 바꾸고 현재 땅은 법적으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하니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보려하니 저 땅이 재산으로 잡혀 안된다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사촌형에게 땅을 다시 가져가라 말은 했지만 가져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땅 다시 가져가게 하는 방법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0년 전 사촌형 땅을 매매 형식으로 넘겨받아 명의만 갖고 계신데, 그 땅이 재산으로 잡혀 임대주택 입주가 막힌 상황이군요.

    이런 관계는 명의신탁(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등기만 남의 이름으로 해두는 것)이라 약정도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라 해서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진 않고, 원래는 실소유자인 사촌형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구조입니다. 사촌형이 나서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등기를 가져가라'는 소(등기인수청구)를 제기해 판결로 명의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명의신탁이 드러나면 사촌형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질문자님도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 보여줄 자료부터 모아두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및 이를 이유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