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물품 하자및 고장환불거부 민사,형사 소송되나요?
1. 2023년12월2일 번개장터 어플로 으로 피고가 올린 아이폰 80만원 상당 당일 입금 후 구입하여 배송해주기로 하였습니다.2. 2023년12월 4일 10시31분 택배도착, 바로 확인. 피의자의 게시글 사진에 아이폰테두리는 먼지처럼 생긴 부분들이 있었고 액정사진이 없었으며, 기스하나 없고 불량이 없다고 적혀 있었음.
3. 게시글 사진으로는 먼지처럼 보인 부분들이 찍힘 이였고, 그외 사진으로 보기 힘든 부분에 기스가 있었으며, 액정에도 기스도 있었습니다. 테두리의 기스도 처음 기제한 게시글에 있던 걸로 보아 판매자가 보유 했을 때의 기스로 보여지고 폰을 가지고 있던 피의자은 알 수 있었던 기스로 보여짐.
4. 기능적인 부분인 카메라를 인물사진 x3했을 때 좌측 상단 카메라 멍이 있었음.
5. 2023년12월4일 10시 41분 경시경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했으나 제가 고의로 그랬을거라며 증거를 보여주면 환불 해준다고 함.
6. 2023년 12월4일 1시27분 애플 고객센터 문의 해보니 카메라의 멍은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후로 인한 카메라 균으로 보여지고 판매자측 과실이 커보인다고 말함.
7. 다시 증거를 가지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하였으나 부분 환불만 되고 전체환불 거부 및 형사 민사 소송 하라고 말한 후 연락을 하지 않기를 원함.
8. 당일 3시경 경찰서 진정서 제출.
4시30분경 판매자에게 연락이 환불해줄테니 대신 택배 먼저 보내고, 택배비는 피해자이 지불하며,형사소송을 먼저 취소하라고 함.
이 조건이 만족 안될 시 돈을 임금하지 않겠다고 함.
9. 결국 형사 소송은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아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정해지면 바로 취소 할 것이고, 나머지 조건은 이행할테니 합의 보자고 했으나 형사 취소가 먼저 되지 않았다며, 또 환불 거부.
결론 : 형사는 이미 진행 중인데 합의 한다면 전체 환불 금액을 판매자에게 돈 먼저 입금 받고 싶습니다.
만약 또 판매자가 거부시 합의 안보고 민사 형사 소송 하려하는데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