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식직이 아니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권고식직이 아니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3년 다닌 회사이고 사직을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권고사직이 가장 통상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의 사정도 있습니다.

    즉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면 못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사정으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개인질병 퇴사, 육아로 인한 퇴사, 원거리 사업장 발령 등으로 인한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 등'이 있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통근이 곤란한 사유의 발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52시간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