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식직이 아니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권고식직이 아니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3년 다닌 회사이고 사직을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권고사직이 가장 통상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의 사정도 있습니다.
즉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면 못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사정으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개인질병 퇴사, 육아로 인한 퇴사, 원거리 사업장 발령 등으로 인한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 등'이 있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통근이 곤란한 사유의 발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52시간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