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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회사 봉사활동 조끼를 입은 경우 주거침입 행위 태양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회사 차원에서 독거노인분들 집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나눠 주는데 몇몇분들 집은 대문쪽에 문이 없고 담벼락으로 잇거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대문이랑 실제 집도 거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노크했습니다

그러면 행위의 태양이면 들어갈때 회사에서 나온 조끼(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갈때 입는 조끼 파란색 분홍색 회사 로고)를 입고 대문을 들어가는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거침입의 위험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의 목적이라고 해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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