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누수 관련 질문? 피해보상 관련 법률 질문을 드립니다.
이전 질문이 있었지만 주저리 주저리 말이 너무 많아 다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1년 7월에 막 입주 시작한 신축 아파트 입니다.
출장이 잦아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2022년 07월 29일 금요일 한달만에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물난리가 나있더군요.
저희 집 주방 쪽 천장에서 물이 새서 천장 석고보드는 물론이고 집전체가 곰팡이가 피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일 심한곳은 주방천장이긴한데 (주방 천장, 바닥마루, 벽지도배) 그 영향때문에 침실의 침구류 및 벽지
거실 및 다른방들까지 완전 오염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집에서 휴식 및 취침도 못할 그런상황입니다.
천장 누수는 윗집 배관문제이기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급하게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관리소직원이 상태를 확인하였고(저희집과 윗집 모두 확인)
윗집 바닥을 뜯어보지 않은 이상 확실한 원인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하자보수AS기간이 2년인것으로 알고있어 관리소직원은 아파트 AS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문의 하는거는 문제가안되는데
건설사측에서 비 협조적으로 나온다거나, 또는 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딱 주방쪽 천장만 보수교체를 해주려는게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집 전체를 다시 뜯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바닥이며 벽지며 천장이며 다 손봐야할거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건설사에서 곰팡이 피해 때문에 집전체 전부다 보수작업을 해줄수있는지 ?
곰팡이 피해에 따른 다른 물건들도 피해를 봤는데 이런것들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기타 이런 피해보상들을 잘 받을수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시공상의 하자라면 건설사에서 해당 하자의 보수 및 기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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