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중고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일정 사이즈 내의 반지를 중고거래로 구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즈에 맞는 반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 거래를 했습니다.

택배로 막상 받아보니 한국 반지 사이즈가 아닌 미국 반지 사이즈를 말씀하셨던 거라네요. 저는 당연히 부가적인 설명 없이 ~호로 말씀해주셔서 한국 반지 사이즈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미국 반지 사이즈를 아무 설명없이 ~호라고 말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구하던 사이즈와 차이가 심하게 커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환불을 요청드리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설명했던 것과 상품 상태가 다르다는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면서 미국 반지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언급을 했어야 그러한 생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후에 미국 반지 사이즈라고 말을 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