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컴포즈커피900원세일짱
컴포즈커피900원세일짱

부당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점과, 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계해고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그 절차나 법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하며,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해고가 사유나 양정, 절차에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중에서 잘못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사에서는 징계해고를 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해고를 예방하는것은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중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해고 등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징계해고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비위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징계절차 위반,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의 유형 중 하나가 징계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