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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비오리47
총명한비오리47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시 하루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계산한다는데 맞나요?

제가 웨딩홀에서 2년5개월 근무했습니다.

제 계산으류 13달이 주 60시간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주장하여 문의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날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한주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