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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유식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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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생 분께 전화 통화로 욕설한 부분 처벌 대상인가요?

제가 동생 타지역 올라가기 전에 자주 시켜 먹었던 곳 떡볶이 먹이고 보내고 싶은 마음에 주문 후 배달 관련 요청사항에 남겼으나 50분 넘게 안 와서 매장으로 전화 걸었습니다 처음 알바생 분께 주소와 같이 배달 11분 전에 출발했다지만 안 와서 연락드렸다는 말과 같이 현황 궁금하여 확인 어렵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에 알겠다하고 끊으려 했습니다 통화가 잘 안 들린다며 알바생 분께서 한 번 더 물어보셔서 버스 시간 안에 못 먹이고 보낸다는 마음이 컸는지 알바생 분께 “알겠다 하지 않았나요? 안 들리시나요?”했을 때 알바분께서 “네 그래서 저도 다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죄송하다 해야 되나요?” 이러셔서 화내며 “시발 진짜 병신이” 라는 욕설 후 끊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커도 욕설 내뱉으면 안 됐으나 매장에서 욕설한 부분 녹취 되었고 신고를 위해 사용한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이후에도 해당 업장에 연락하여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경우,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통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