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분에게 단기월세(3개월) 얻어서 입주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보증금 입금하고 집에 들어와서 청소 시작했는데 전기는 켜져요.(두꺼비집 올리면 냉장고도 돌아가구요.)

어제도 평일이였는데… 오늘도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깜빡해서 도시가스나 등등 신고?를 못 했어요.

제가 늦게 신청하면 잘못 되는게 있을까요…??

어제, 오늘 보증금 내고 들어왔는데…. 신고? 등록? 안해서 눈치 보이는데 ㅠㅠㅠ

온라인으로라도 아침, 저녁 상관 없이 등록 할 수 있는가요?

가스, 전기, 수도 모두 다 신고? 등록 해야하나요??

집주인분께서 낸다고 했던 것 같은데..(기억이 헷갈리네요 ㅠ)

왜 등록하는건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기나 도시가스등 사용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늦게 신청을 하면 사용량이 늦어지게 되고 적게 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향후 퇴거 시 그 날까지 사용한 에너지등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고 퇴실을 하시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즉 전기나 도시가스등 명의를 등록하고 신청을 해서 누가 사용을 했는지 알아야 사용자 앞으로 요금이 나오고

    사용한 만큼 명의자가 요금을 내면 되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위 상황에 따라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정도? 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신청의 경우는 해당 가스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므로 영업시간내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오늘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도 입주시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 보통은 전기,수도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가스의 경우만 개별관리비로써 별도신청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늦게신청한다고해서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집주인이 낸다고 하였고 단기거주라면 사실상 별도 신청없이 임대인이 부과하는 관리비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건 기억이 안나신다면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정확히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후 전기, 가스, 수도, 명의 변경은 필수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문제없지만 14일 이내 전입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온라인, 전화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도시가스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잠궈둡니다.

    결과적으로 온수가 나오지 않아요. 보일러도 안되고요.

    전기,수도,가스는 원칙상 거주하는 임차인이 명의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안하셔도 고지서 나오는 금액 그때그때 계좌이체하면 문제는 없는데

    만약 미납되면 집주인한테 연락가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가스, 수도 모두 명의 변경 신청을 하시고 아침 저녁 관계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시며 늦는다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