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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거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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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가 여러명일때 답변서 제출은?

임대인이 6명이고(지분등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명중 2명은 소장 등기를 받았고 다른분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 등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는 것인지요?

2. 답변서 제출 기한이 서류 받고 12일이라도 들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긍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가요?

3. 답변서는 공동으로 같이 제출해야 할까요? 개별로 해야하나요?

4. 답변서 제출후 어떤내용이 진행되나요?

주된 내용은

지분등기로 상가소유주 6명이 한명의 임차인과 개별 계약을 했고 건물 안전의 이유로 명도반환을 요청했으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명도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준 상태에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 한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은 6명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소송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이후라도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을 받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아닙니다.

      3. 개별로 해도 되고, 공동으로 해도 됩니다.

      4.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