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가 여러명일때 답변서 제출은?
임대인이 6명이고(지분등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명중 2명은 소장 등기를 받았고 다른분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 등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는 것인지요?
2. 답변서 제출 기한이 서류 받고 12일이라도 들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긍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가요?
3. 답변서는 공동으로 같이 제출해야 할까요? 개별로 해야하나요?
4. 답변서 제출후 어떤내용이 진행되나요?
주된 내용은
지분등기로 상가소유주 6명이 한명의 임차인과 개별 계약을 했고 건물 안전의 이유로 명도반환을 요청했으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명도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준 상태에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 한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은 6명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