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 내지 않는 수익실현 방법을 알려주세요.
미국주식(TSLL)에 1천 만원 투자하여 현재 1천 4백만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얼마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년에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8,750,000원이면 취득가액은 6,250,000원이 되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담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매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되며, 양도차익 산정 시의 취득가액은 증권사에 따라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등으로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률이 40%이므로 차익이 25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625만원까지 양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