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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해외주식 양도세 내지 않는 수익실현 방법을 알려주세요.

미국주식(TSLL)에 1천 만원 투자하여 현재 1천 4백만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얼마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년에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8,750,000원이면 취득가액은 6,250,000원이 되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담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매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되며, 양도차익 산정 시의 취득가액은 증권사에 따라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등으로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률이 40%이므로 차익이 25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625만원까지 양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