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이에 이메일은 해당이 되지만 문자메시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