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요.시급이 11,500원이고 5.5시간 근무를 했는데요.그럼 원래 제가 일한 일당말고도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94,875원이요.즉 그날 근무했을경우 총 받아야하는 158,125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1배+추가수당을 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추가해서 2배를 받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추가해서 2.5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했다면 하루치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 11,500원 × 5.5시간 = 63,250원(실근무임금) + 31,625원(휴일근로수당 1.5배) + 63,250원(유급휴일 수당)으로 총 158,125원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지급 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고 부족할 경우 정확한 계산 근거를 들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1,500원×5.5시간×1.5=94,87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