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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헬스장에서 2년가까이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주5일 4시간씩 주휴수당까지 받으며 근무중인데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하지만 저는 아파트 소속이 아닌 아파트에서 계약한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와 위탁업체 사이의 재계약이 불발되어 일을 곧 그만두게 되는데요. 위탁업체 측에서는 일주일 전에 저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측에 물어보니 이미 재계약 불발은 한달 반 전에 이야기가 된거라고 하더군요. 미리 알고있음에도 계약종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한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일주일 전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태인데 위탁업체(소속 사업주)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