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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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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받을때 2명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자식(손자)수도 영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자녀는 재산을 똑같이 나줘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자녀가 결혼을해서 자식이있는데 첫째는 자녀가 3명 둘째는 자녀가2명이라고 하면 자녀의 수에 따라서 재산을 받는 비율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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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 상속분 보다는 상속인간 협의내용이 우선입니다.

    법정상속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상속인의 자녀 수는 상속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들은 모두 같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읜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법정 지분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상속재산을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손자, 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의 '유언공정

    증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작성되고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손자 , 손녀 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은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받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 자녀를 기준으로 협의분할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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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상속인에 되어 그 자녀는 동일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이나,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녀의 수가 상속비율에 영향를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모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싱속인이 되어 손자녀의 부모가 상속받을 지분만큼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자녀 수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