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받을때 2명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자식(손자)수도 영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자녀는 재산을 똑같이 나줘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자녀가 결혼을해서 자식이있는데 첫째는 자녀가 3명 둘째는 자녀가2명이라고 하면 자녀의 수에 따라서 재산을 받는 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 상속분 보다는 상속인간 협의내용이 우선입니다.
법정상속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상속인의 자녀 수는 상속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들은 모두 같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읜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법정 지분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상속재산을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손자, 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의 '유언공정
증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작성되고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손자 , 손녀 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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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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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은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받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 자녀를 기준으로 협의분할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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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상속인에 되어 그 자녀는 동일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이나,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녀의 수가 상속비율에 영향를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모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싱속인이 되어 손자녀의 부모가 상속받을 지분만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자녀 수와 관계 없습니다.